
법원이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막아달라는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달 12일 윤 회장은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과 관련해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지 말 것 △만약 위배된 결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안건의 효력을 정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을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마비앤에이치 정관에 따르면 적대적 M&A 상황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하다.
윤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낸 상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다”라며 “오는 26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주주와 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