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2%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린 바 있다. 면세점들은 더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항 측은 국제 입찰을 거친 정당한 계약이어서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라와 함께 임대료 조정 절차에 참여했던 신세계면세점은 현재까지 공항 면세점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사업권 반납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철수 계획도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점포 운영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책정과 관련해 조정을 요구하며 민사소송 및 매장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당초 입장이었던 만큼 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 반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