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입력 2025-09-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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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56세, 66세 대상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0%에 달하지만, 질병 인지도는 2.3%로 낮다. 또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에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부는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는 검진 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단, 당뇨 의심자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위원회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제3차 종합계획 기간은 올해까지다.

복지부는 7월부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거 기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보고 했다.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선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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