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산재보상 사각 해소…이주민도 현금 수령 가능

입력 2025-09-18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서 보상금 전액 현금 수령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건의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안산시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 중 왼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이미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지침 부재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공백이 해소됐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지급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관련 제도적 빈틈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주민 간 갈등 조정과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 중이며,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 국내 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제조업·비제조업 '희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02,000
    • -2.47%
    • 이더리움
    • 2,514,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293,400
    • -1.61%
    • 리플
    • 1,672
    • -1.82%
    • 솔라나
    • 104,900
    • -3.58%
    • 에이다
    • 229
    • -4.18%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90
    • -4.15%
    • 체인링크
    • 11,500
    • -3.12%
    • 샌드박스
    • 79.62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