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전기료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입력 2025-09-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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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연계해 연체 전기요금 원금 최대 90% 감면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고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내용이 한전으로 통지된 다음 날부터 전기요금 관련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된 전기요금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요금 연체로 단전되었던 가구도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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