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입력 2025-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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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해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배임죄 폐지를 건의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한 경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선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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