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또 합의로 해결

입력 2025-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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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델 3 추돌로 15세 소년 사망
다른 사고처럼 이번에도 합의로 문제 해결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고 있다. 오스틴(미국)/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로보택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고 있다. 오스틴(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또다시 합의금 해결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서류를 인용해 "테슬라가 2019년 오토파일럿 작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과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애초 이 소송을 심리하는 배심원단 재판은 약 한 달 뒤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합의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유족이다. 당시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3가 앞서 달리던 포드 익스플로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익스플로러 동반석에 탔던 15세 소년이 안타깝게도 숨졌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다. 테슬라는 대부분 이를 합의로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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