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련됐다.
전체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제 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과제 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 구현(과제 76) 등 3개가 주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국내 주요 해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HMM 등 국적 선사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해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을 지원해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컨테이너·LNG·원유 등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해 글로벌 물류허브를 육성할 방침이다. 국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수송력을 확대하고, K-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 구조를 단순화한다. 온라인 거래 품목을 60개에서 146개로 확대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도 늘려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섬 주민 의료서비스 확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도 추진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에 맞춰 어업인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해 친환경·수용성 있는 해상풍력 보급도 지원한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를 확보하고, 소형 선박 운항자격제도 도입, 어선원 안전감독관 확충 등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한다. 또한, 매년 1개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바다 조성에 나선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수산물 유통 혁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