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도 재난으로 관리⋯"신속 대응·복구 가능해져"

입력 2025-09-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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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지반침하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한다. 행안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한다.

아울러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이 규정되고, 필요 시 행사 중단·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지자체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경찰관서 장에게 보행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선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이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으로는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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