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입력 2025-09-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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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장 청구서에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하고 누설한 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거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한 행위 등이 담겼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권 의원만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검은 이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핵심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신분상 도주 염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만큼 구속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다른 피의자보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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