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임단협 마무리…조합원 52.9% 찬성

입력 2025-09-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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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으로 7년 연속 무쟁의 기록 깨져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주식 30주 지급 등
정년 연장은 향후 노사 협의 지속키로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다만 노조가 이 과정에서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은 무산됐다.

16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했다.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15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넘는 찬성률로 통과돼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는 지난해까지 6년째 이어진 무분규 기록이 깨지게 됐다. 노조는 교섭 난항으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다. 이에 따라 ‘7년 연속 무쟁의 타결’은 무산됐다.

노사는 올해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정년 연장은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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