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입력 2025-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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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전합 예정⋯‘보고사건’ 지정해 대법관 전원 검토
2심서 위자료·재산분할액 크게 늘어⋯法 “SK 주식 기여 인정”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심리가 1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4개월 동안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간’을 지나 올해 6월 기준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있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3명 대법관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는 경우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소부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판단할 때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넘길 때 등이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뒤집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책정한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665억 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려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을 대부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 및 판례의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당시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 경정도 대법원 심리에 포함된다. 항소심은 판결 선고 후 사후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는데,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주당 가치가 1000원이었음에도 이를 100원으로 잘못 적은 탓이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선대 회장 기여분이 크게 늘고 자신의 기여분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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