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