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당성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이 입지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뿐더러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구모 씨, 임모 씨, 문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판단 없이 소송 끝내는 것을 말한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 3명은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가 향후 3.2㎞까지 확장될 경우 소음 때문에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61 미만인 지역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접한 공항의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새만금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사업부지 반경 13㎞ 기준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약 46회에 달한다. 인천공항은 2.9971회, 군산 0.04846회, 무안국제공항 0.07225회다.
아울러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부지와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법원은 공항 개발 사업이 인근 생태 환경 및 조류 서식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며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 및 축소, 개체수 감소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설시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써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국토부는 2022년 1월 환경부와 조건부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국토부는 공항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인단은 “공항이 설치될 부지인 수라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균형 있는 국토 개발, 환경 보호를 해야 할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