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숙련공 활동 보장 위해 상용 비자 유연 적용해달라”

입력 2025-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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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영상에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보인다. (서배너(미국)/UPI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영상에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보인다. (서배너(미국)/UPI연합뉴스)

정부가 숙련 인력의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상용 비자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 중 공장 셋업 활동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상용 B1 비자 소지자의 업무 가능 범위에 대한 해석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같은지 불명확한데, 미국으로 파견 가는 단기 숙련공의 활동까지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제도가 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해달라 요청할 예정이며, B1 비자의 확실한 근로지침 해석과 탄력적 운용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B1 비자의 세부규정에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실제 건설 작업 수행은 불가하고 급여도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지급할 수 없다.

단속 대상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단속에 나선 기관들은 B1 비자 소지자도 체포했다.

정부는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주재원 비자(L1) 발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으로 별도 비자 쿼터(E-4) 신설도 계속 추진한다. 과거 고학력 전문직 중심으로 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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