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불공정 대명사”…국내 車업체 채용 논란

입력 2025-09-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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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노조, 퇴직 희망자 자녀 채용 요구
현대차그룹, 해당 조항 수년 전 폐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의 자녀를 회사에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KG모빌리티(KGM) 노동조합은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내 완성차업계에서 추진하려다 백지화된 ‘2025 기술직 트레이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KGM 노조는 퇴직 희망자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자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용 방식은 재직 중인 부모가 퇴사하면 자녀가 입사하는 방식으로, 기술직 근무자 중 1968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었다. 부모나 자녀가 신청하면 서류,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구조다. 다만 회사 안팎에서 반발이 나왔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나오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다른 완성차 업체도 노조 요구로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뒀지만 수년 전 폐기한 상태다. 현대차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사문화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상 조항을 삭제했다.

기아는 2023년 4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노사는 해당 조항에서 정년 퇴직자, 장기 근속자 문구를 삭제하고,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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