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단체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영업 준비 중 티몬과 대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여 만에 티몬과 위메프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작년 7월 초 두 기업은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로 동시에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확정하면서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반면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위메프는 회생을 이어가지 못하고, 법적 청산 절차인 ‘파산’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로써 위메프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만약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초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위기를 겪으며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후 카드사ㆍPG사ㆍ은행 등이 일제히 티몬과 위메프 제휴 서비스 중단에 나서며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결국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에 매진하며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두 기업의 회생 노력에도 운명은 엇갈렸다. 올해 6월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티몬은 우여곡절 끝에 최종인수자인 오아시스 품에 안기게 됐다.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티몬은 새 주인을 찾은 것이다.
반면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 끝내 파산 순서를 밟게 됐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실제 인수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메프 파산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1년 넘게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회생법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이다.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의 경우 0.76%에 불과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 피해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을 향해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실상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활에 성공한 티몬은 내부 정비를 마치고 추후 다시 영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재영업에 나설 경우 셀러에게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구매확정 후 다음날 정산시스템을 도입, 셀러의 현금유동성도 높인다.
오아시스는 자사 이커머스 오아시스마켓과 티몬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티몬은 오픈마켓 형태로, 오아시스마켓은 직매입 형태로 각각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