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신탁을 활용해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사망 3000만 원 이상 보장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 미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
분할 지급 기능은 교육비, 생활비 등 장기적 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또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돼 이자가 붙는다.
미성년 자녀 보호 목적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망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을 통해 사망보험금 5억 원으로 상속세 재원 일시금 1억 원과 생활비에 도움이 되도록 약 17년간 매월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 중 신탁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과 함께 신탁 설계도 가능하다. 이달 1일 출시된 ‘상속H종신보험’의 경우, 기존 종신보험 대비 해지환급금을 낮추고 사망보험금을 높임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결합하여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최인희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소장은 “한화생명은 보험 이상의 종합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과 컨설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요즘 상속세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전국 6개 FA(Financial Advisor) 센터에서 전문적인 신탁 상담을 통해 상속플랜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