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수 1016개
분배율 착시, 높은 총보수(TER) 등 6대 유의사항 제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230조 원을 돌파하며 국민 대표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보’를 내놨다. 고배당형·옵션형 ETF의 인기와 함께 과도한 기대가 쏠리면서 분배금 착시, 높은 보수, 괴리율 확대 등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32조 원으로 2020년 말(52조 원) 대비 4.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 종목수도 1016개로 사상 처음 1000개를 넘어섰다. ETF는 저비용·분산투자 장점 덕분에 개인투자자들에게 급속히 확산됐지만 구조가 복잡한 상품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 스스로 상품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분배율 착시 △높은 총보수(TER) △추적오차·괴리율 확대 △옵션형 ETF 구조 이해 부족 △자산구성내역(PDF) 미확인 △SNS 추천 맹신 등을 6대 주요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분배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분배금 지급은 펀드 자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일 뿐 새로운 수익이 아니다”며 “분배금만 보고 투자하면 NAV 하락에 따른 손실을 간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상품은 높은 목표분배율을 제시했지만 NAV가 떨어지면서 투자자의 체감수익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또 ETF의 TER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용·판매·신탁보수 외에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이 포함된 합성총보수까지 감안해야 실제 투자비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일수록 보수·비용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ETF가 기초지수를 제대로 추종하지 못하거나 시장가격과 NAV 간 괴리율이 커질 경우에도 예상과 다른 성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산형 ETF는 시차 때문에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옵션형 ETF에 대해서도 “콜옵션 매도를 통한 고분배 전략이 강조되지만 상승장에서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끝으로 “유튜브 등 SNS의 ETF 추천 영상·글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며 “운용사 투자설명서, 자산구성내역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