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는 8일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3차 판매촉진책을 내놨다. 핵심은 납부방식 다양화와 가격 인하다.
먼저 용지별로 1~5년 거치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대신 계약금-잔금 방식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실제 분양가 대비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파주 선유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은 직전 공급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 적용된다.
아울러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없는 해제권’도 신설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GH는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G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유지한다.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GH는 “사업지구와 용지별로 적용항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