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연료전지·풍력발전기까지…미래폐자원 재활용 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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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추진…거점수거센터 기능·대상 확대
지자체 설립 주체 허용·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자원안보 기여 기대

▲자원순환 (자료제공=환경부)
▲자원순환 (자료제공=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재활용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회수·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담당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서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인버터·모터·감속기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넓혀,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대학생·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계가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강화되는 세계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순환이용 산업이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자원안보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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