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엔 제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평균 6500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등 기관마다 달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약 3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억~3억 원 구간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평균 6500만 원가량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임대차 계약이 이날 이전에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모는 2015년 46조 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0년간 연 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한다.
신 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대출 확대를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추가 카드'로 쥐고 있던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신 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