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 설치…세부 방안 논의
檢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간판 갈이” 지적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등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안을 확정했다. 1948년 7월 설립된 검찰청이 7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금융·반부패‧대형참사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고, 일반 형사사건 등은 경찰이 전담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관할로써 공소 제기‧유지 권한만 갖는다.
민주당은 1년간 세부내용 보완을 거친 뒤 중수청‧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9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기관으로 언급됐던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공소청 신설 △국수위 설치 등 4대 개혁안 가운데 검찰의 기소‧분리 방향에 대한 윤곽만 잡힌 셈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기관별로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맡을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둘지 등에 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고위 간부부터 평검사까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4일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목소리를 냈다. 검찰 수장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의 간판만 바꿀 뿐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개혁 관련) 중요 쟁점의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