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 역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