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입력 2025-09-07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5.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08.25.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 역시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51,000
    • -0.21%
    • 이더리움
    • 4,55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98%
    • 리플
    • 3,059
    • +0.53%
    • 솔라나
    • 198,500
    • -0.05%
    • 에이다
    • 625
    • +0.97%
    • 트론
    • 427
    • -1.39%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62%
    • 체인링크
    • 20,800
    • +1.81%
    • 샌드박스
    • 211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