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또 오를라…정부, 사육면적 규제 2년 유예

입력 2025-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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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고시 폐지·표준계약서 도입…시장 자율 기능 강화
시설 투자 지원 확대…2027년까지 단계적 연착륙 추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계란값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동시에 계란 가격 산정 체계를 손보고 농가 시설투자 지원을 늘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을 줄이고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현재의 0.05㎡에서 0.075㎡로 사육면적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27년 9월 이후에는 미준수 농가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현행 사육환경 4번(0.05㎡/마리)은 난각번호 체계에서 제외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제공=연합뉴스)

가격 안정 장치도 손질된다. 기존 산란계협회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 1회 발간하는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에 수급 전망과 산지가격 정보를 담아 농가와 유통업체 의사결정에 제공한다. 또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수급 상황에 맞게 거래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농가 투자 부담도 줄인다. 현재 중소농가에는 농가당 최대 5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를 132억 원으로 확대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 규모도 2024년 160억 원에서 올해 504억 원(본예산 360억 원+추경 144억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실제 시설 교체 농가는 2019~2023년 91개에서 올해 7월 기준 164개로 증가했다. 동물복지형 시설도 262개 농가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유예 조치가 계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착륙’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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