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자금세탁책 등 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구에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씨 업체를 추천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도의원과 측근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수사는 당초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뢰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한 뒤 전담팀을 꾸려 도의원 사무실·자택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약 4개월 만에 현직 도의원들이 동시에 구속되는 이례적 상황으로 확대됐다.
현직 경기도의원이 구속된 것은 2015년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의 범죄수익 약 1억4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