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영어유치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시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으로 총 40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영어유치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했다. 그 결과 전국 23개 학원이 원생 모집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9곳, 강원 3곳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선발 목적으로 시험 보는 학원은 3곳이었고, 등급분반 목적으로 시험보는 학원은 20곳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상담 또는 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 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이어 15개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학원에 대해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 선발을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지도 및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