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증대출 3조3000억 추가
폐업지원 대환대출 확대·철거지원 대출 신설
금융당국, 현장 과제 전담조직 가동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금리경감 3종 세트'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자금공급,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여력으로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최대 1.8%포인트(p)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감면 폭도 1%까지 넓힌다. 대출·보증 한도 역시 크게 올려 동일 신용조건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10조 원은 상황별로 △창업(2조 원) △성장(3조5000억 원) △경영애로(4조5000억 원) 지원에 투입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시설투자금과 운전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성장단계 기업에는 '가치성장대출'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스텝업 보증' 등을 제공한다. 매출 감소나 원가 부담에 시달리는 업체에는 '민생회복 특례보증'과 '위기지원대출' 등 긴급자금이 집중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 성장촉진보증'을 이달 말부터 출시해 3년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협약보증 등을 포함하면 은행권 전체의 소상공인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 76조4000억 원, 내년 80조5000억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스템이 적용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실비 반영 원칙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해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환대출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시차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해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폐업 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만기까지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 업무지침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챙기기 위해 금융위 전담조직을 6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