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법 시행 전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며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기업 경영 환경 조성 문제에 대해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라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형사·민사 책임을 합리화하면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룩될 것”이라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두고 “경제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손 회장은 배임죄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년 연장 등 중요 문제는 단순히 노사 관계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큰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영판단의 원칙 형법 명문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 관련 TF 참여 등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