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산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험·검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물산업 연관기업 대상 할인율 신설 △시험 항목 확대에 따른 신규 수수료 산정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업무협약 단체 할인율 재정비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산업 연관기업 대상 할인율 신설을 통해 진흥시설 및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도 최대 40%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험 항목이 확대되며 신종 오염물질 검사도 가능해졌다. 과불화화합물(PFAS), 마이크로시스틴(MCs) 등 기존 검사 범위에 없던 환경 유해 물질을 시험 항목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먹는물(수돗물) 59종, 먹는물(지하수) 46종을 항목에 추가하면서 개별 항목 의뢰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는 70%, 업무협약 단체에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
이제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은 "이번 수수료 지침 개정은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연구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