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부실이 심화된 MG손해보험을 사실상 퇴출 시키고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한다. 122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내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이번 조치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 될 예정이다.
MG손보는 4일부터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해 같은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의료자문·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 뒤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동시에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에 들어가고, 없으면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