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대통령실 간부 고발

입력 2025-09-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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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지시로 의혹 실태조사⋯“운영상 부적절함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대통령실 간부가 올해 2월경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 통신기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상 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취임 직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안구역 내 휴대전화 반입뿐 아니라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 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며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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