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한시 유예

입력 2025-09-03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한도(한국거래소 거래량의 30%)를 초과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가 거래한도를 지키기 위해 500개 넘는 종목을 일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유예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0월까지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 현황을 점검·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예기치 못한 거래 급증으로 한도를 일시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는 조건으로 비조치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외에도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은 SOR(스마트 오더 라우팅) 시스템 점검을 통해 최선집행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정규거래소와의 공정경쟁, 가격 대표성 유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한도 규제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거래소 제도는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다양한 호가 방식 도입, 투자자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거래대금 점유율 30%를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공습 중단 지시⋯협상 국면 전환 주목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 [르포] "천천히 뛰세요"…런던 왕립공원서 만난 '손목 위 페이스메이커
  •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1조7791억원⋯역대 최대 실적
  • 복날 날짜는 왜 정했을까? [이슈크래커]
  • 주말에 더 붐비는 지하철역…홍대·고터 아닌 '동묘앞' [데이터클립]
  • 주식 5000만원 있어도 못 산다…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만 인정(종합)
  •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삼전·닉스 7%대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3,000
    • +0.46%
    • 이더리움
    • 2,74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307,400
    • -0.49%
    • 리플
    • 1,608
    • +0.44%
    • 솔라나
    • 109,400
    • +0.83%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61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10
    • +0.1%
    • 체인링크
    • 12,290
    • +0.66%
    • 샌드박스
    • 66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