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은 긴급사태, 3일 대법원 상고할 것”

입력 2025-09-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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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판결은 임시방편일 뿐
관세 무산되면 미국 경제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한 항소법원 결정을 부정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선언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 “우린 긴급사태로 보고 있다. 아마 내일쯤 (상고)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을 보면 이번 판결은 긴급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선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관세) 결정이 무산된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부유해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내일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7대 4로 나왔다.

제삼자 물류기업 C.H.로빈슨의 마이크 쇼트 글로벌 포워딩 부문 사장은 CNBC방송에 “이번 판결은 대부분 국가의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관련이 있다”며 “고객사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해도 이미 납부된 관세의 소급 환급을 명시할지, 향후 선적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만 막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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