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측이 내놓은 2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7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3일과 4일에는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고, 실적 성장에 따른 보상을 통해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그러나 올해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14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의 2차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의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최장 64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노사는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2분기 매출,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부담이 여전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확대와 주 4.5일제 도입, 과거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의 문제를 두고도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