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울 한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이번 건을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액 담보 대출로 금전적 피해 없다”면서 “재발 방지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 사고 관련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