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입력 2025-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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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의원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 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은 기준 강화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한다. 박 의원실이 한국거래소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때에는 연말 직전 5일간 개인투자자가 평균 4조20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반면 지난해 50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는 오히려 3139억 원 순매수가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또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면 연말 매물 폭탄이 또다시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 원으로 처음 설정됐지만, 이후 경제가 커지는 동안 오히려 기준은 축소됐다. 박 의원은 “2000년에 비해 1인당 GDP는 3.6배 넘게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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