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조사⋯“국힘, 표결 조직적 불참”

입력 2025-09-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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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참고인 신분 출석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또 본청 본관에 진입해서 표결할 때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등 타임라인을 좀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국민의힘의 참석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미루고 있는 과정에서 미리 들어와 있던 18명 외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자체 표결을 했다”며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어떤 불참 행위가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 간의 정치적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벌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받는 것이 내란을 확실히 종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등이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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