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체불기업 명단공개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체불 기업은)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면서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중대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도 지적하며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 주는 것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 데 그게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관련해서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듯이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을 받아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악덕(행위가) 반복되는 데에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라며 "한 번만 (임금 체불이)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