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심판대에…‘중대 문제 원칙’ 관건

입력 2025-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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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운명이 연방 대법원에 달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관건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를 가르는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그의 광범위한 행정권 주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도 애초부터 불리한 판결을 내린 다수의 하급심 법원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대법관 9명 정원 중 보수 대법관이 6명, 진보 대법관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중대한 문제 원칙’일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광범위하게 작성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입법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범위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대통령의 포괄적 정책에 대해 대법관들이 만든 용어다.

앞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22년 청정 전력 계획을 무효로 한 판결에서 광범위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수반하는 정책을 검토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일부 석탄·가스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법원 보수 다수파는 유사한 논리를 적용해 퇴거 유예 조치, 코로나19 대응 직장 내 방역 조치,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시행하려 했던 전액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기각했다.

마크 그래이버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법률 조항이 마약 밀수나 무역 불균형 같은 만성적 문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순수한 행정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주장했을 때에는 대법원이 대체로 ‘맞다’고 인정해왔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때때로 제동을 걸었을 때는 의회가 매우 명확한 입장을 취했음에도 이를 무시할 권한을 주장했을 때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인용한 1977년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떠한 대통령도 관세 정당화를 위해 이 법률을 인용한 적이 없다.

반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행정부 권한에 대한 법적 선례는 거의 없다. 글로벌 무역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한 마지막 대통령은 1971년 리처드 닉슨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다고 WSJ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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