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백조원 관세 환급 우려⋯한일, 세부협상 늦출수도”

입력 2025-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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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위법' 판단
"행정명령으로 관세부과 못해"
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앞세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미 협상을 마친 국가는 물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까지 혼란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협상을 마친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해 세부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자칫 수천억 달러(약 수백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를 지닌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기본적 무역 합의를 마쳤고 일부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며 "우리 교역 파트너들이 틀림없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7대 4로 "위법"을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법 상고를 공언했다. 결국,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판결 당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상대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수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때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관세 환급 요구와 씨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원은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짜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재차 판결했다"며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는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7월 30일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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