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5%룰’ 선제대응 효과 있어⋯근본적 제도 재검토 필요 [종합]

입력 2025-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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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 사무실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른바 ‘15% 룰’ 미준수 우려에 사전 대응하며 매매체결 대상 종목을 줄인 넥스트레이드가 일평균 거래량을 규정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중지 종목 2차 확대로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차 매매체결 종목 축소 이후인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은 1억5994주를 기록했다.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1억9545주 수준으로 선제 대응 이후 18.2%가량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다.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대응 전보다 1.5%포인트(p) 감소했다.

이날부터 53개 종목의 거래가 추가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기간에 매매체결이 중단되는 종목은 HD현대건설기계, HJ중공업, 두산퓨얼셀, 대신증권, 롯데관광개발, 산일전기, 애경산업, 코오롱, 파라다이스, 풀무원, 한화엔진, 해태제과식품, LS마린솔루션, 감성코퍼레이션, 비에이치아이, 헥토파이낸셜 등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4일 출범해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9월 30일이다. 규정 첫 적용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래량 제한에 나섰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쓰오일, 동국제약 등 일부 종목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도 KRX의 3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향후 NXT 내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발빠른 대응으로 규정을 지키게 됐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넥스트레이드는 복수거래시장 운영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거래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 가능 종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출범 첫 달 3.8%에 불과했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점유율은 반년 만에 31.9%까지 급등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가파른 성장에 거래량 제한 규정 위반 우려도 빠르게 찾아왔다.

개별 종목 거래량 제한도 한계다. 자본시장법상 개별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KRX 거래량 대비 일평균 점유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 출범 직후인 3월말 이미 350여 개 종목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고, 6월 초에는 증시 회복에 따라 630여 개 종목으로 급증했다.

겨우 안착한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거래시장 체제를 통해 기대했던 경쟁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지속해서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KRX가 거래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약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절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1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등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자본시장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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