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말까지 최대 20% 할인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된다. 기존 할인율은 불교부단체 5% 이상, 수도권 7~10%, 비수도권 7~10%, 인구감소지역 10%다. 이날부터는 할인율이 불교부단체 7% 이상,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확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할인율 5%포인트(p)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인 인구감소지역에선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이 발행된다.
또한,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특·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만 국비를 지원받았다.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는 연말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행안부는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방법, 사용처,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