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출연자, 성폭행 재판 비공개 요청⋯법원 "신청권 없어, 피해자 위해 전환"

입력 2025-08-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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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

‘나는 SOLO’ 출연자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준간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A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비공대로 진행했다. 다만 A씨 측이 아닌 검찰 측의 “ CCTV 증거를 재생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1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신청권은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순간이 담긴 차량 동영상 CCTV를 확보했고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당시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나는 솔로’에 이어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 중인 상황이었기에 더욱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제작진은 A씨의 분량을 통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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