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억원, 내달 2일 청문회…가계대출 규제·조직개편 초점

입력 2025-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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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특히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구체적인 규제 카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존폐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 설정,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협력 구상 역시 주요 질의로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권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추진해온 이른바 ‘생산적 금융’ 기조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배드뱅크 설립, 증시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청문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신상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약 13억930만 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로, 2013년 7월 재건축 이전에 매입했으나 직후 해외 파견으로 인해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2020년에는 분담금 약 1억6000만 원을 부담하고 전용면적 125㎡ 규모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현 시세를 고려할 경우 4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지명 이후에야 최종 납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 입력 오류가 있었음을 청문회 준비 중 확인했고 이를 정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며 “단순 오류 정정이었을 뿐 종합소득세 체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퇴직 이후 이른바 ‘겹치기 근무’ 논란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른다.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약 3년 동안 총 6개 기관에서 보수를 받아 6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든 직위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LF 부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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