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 발송

입력 2025-08-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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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의견서는 3월 시행된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약 6000억 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한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한 투자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쟁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이 강등될 때쯤 RCPS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이와 함께 MBK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MBK파트너스가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위탁운용사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향후 절차는 MBK파트너스 측의 소명과 답변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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