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다음 달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초기기업은 현장에서 제조와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해 오는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우대 특례를 도입해 조달계약서 등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p) 인하한다.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