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ㆍ인도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입력 2009-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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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거대시장 '인도' 국내 업계 대응 방안 소개

한국과 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밥협정(CEPA)이 정식 서명돼 내년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인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우리정부가 인도와 서명한 CEPA란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제도 안내는 물론, FTA 활용 성공사례도 소개해 거대 인도시장에서 수출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더불어 BRICs로 불리는 신흥국가로 세계2위의 인구(11.5억명), 세계 4위의 구매력 평가 GDP(3조 2883억불)를 가지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이다.

한국은 최근 인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에 밀려 점유율이 2006년 3.1%에서 2008년 2.4%로 하락했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본(2.5%)에도 추월당한 상태.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CEPA가 발효되면 그동안 인도 진입에 걸림돌이었던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며 대 인도 수출 중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5년,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다수가 인도의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이 받는 수혜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외가공 특례를 인정받았다.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인도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CEP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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