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개시 7개월만

입력 2025-08-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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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ㆍ본사 사옥 개발 등 통해 채권 변제 방침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사진제공=신동아건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1월 회생절차 개시 후 7개월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29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판부는 이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봤다. 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들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신동아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용산에 소재한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묶여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올해 건축심의 인가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회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 이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 ·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본사 사옥 개발에 따라 회사는 늦어도 연내에 소재지를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또 최근 설립된 사내 노동조합과도 유연한 협상 관계를 유지하며, 빠른 시일 내 단체교섭 등 절차를 밟고 원활한 노사 합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이번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작년보다 10계단 하락한 68위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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