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입력 2025-08-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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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 가수 유승준 (뉴시스)
▲ 가수 유승준 (뉴시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차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며 “설령 원고의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 유 씨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가 패소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 씨가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도 유 씨가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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